사업소개

사업분야

스마트 윈도우

  • 유리를 투과해 실내로 들어오는 태양광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 창
  • 현재, 스마트 윈도우 시장은 크게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 조절하는 방식과 바깥 환경에 따라 스스로를 바뀌는 방식으로 나뉨
    당사는 전기공급없이 스스로 바뀌는 방식이며, 레이저 증착방식이 아닌 저가 양산을 통한 필름제조 방식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
  • 이산화바나듐을 활용한 스마트윈도우 : 이산화바나듐 박막을 스마트 윈도우 유리나 필름에 코팅
    68℃에서 결정구조가 바뀌는 '상전이' 특성을 활용하여, 텅스텐과 같은 불순물을 넣어 원하는 온도 조절이 가능

스마트 단열재

  • 건축 외장재 및 특수 타일
    열 관리에 효율적인 이산화바나듐 특성을 활용하여 건축 외장재 및 특수 타일 제작 (원하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
  • 특수 파이프 및 뚝배기등 특수보온용기
    이산화바나듐의 고체 상태에서 일정 온도 유지 특성을 활용한 특수 파이프 및 특수 보온 용기 제작
  • 자동차 도장
    특정 온도 대역에서 열을 방출시키고 차단하는 기능을 통하여 자동차 도장 및 내·외장재에 활용

제로 에너지 건축물 (ZEB) 사업 협업

  • 이산화바나듐을 활용한 스마트 윈도우, 스마트 단열재를 이용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물 (ZEB) 사업 협업진행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인증하는 제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사업.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를 11~15% 완화해주고, 건축물·주택 취득세도 15% 감면해준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연면적 1000㎡ 이상인 모든 공공 건축물에 ZEB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ZEB 인증을 받도록 했다.